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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은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개정안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월 100만원,
    만 1세 자녀 50만 원을 지급하는 개정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부모수당을 각각 70만원, 35만원에서 30만원,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입법예고됐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수당과 별도로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영유아수당이 2023년 부모급여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으셨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부모님 급여로 자동 지급됩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이용할 경우 남은 차액만 지급되므로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2024년부터는 보육료 51만 4000원을 제외한 48만 6000원만 받게 됩니다.

     

     

    • 첫만남 이용권

    22년 이후 출생아에게는 출생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오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국민행복카드에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조리비와 육아용품 결제는 물론 백화점, 명품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카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및 잔액조회 사용처 알아보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님 급여 신청은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에 지급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부모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가이드라인 상담 : 129(보건복지상담소)
    • 서비스 자격 상담, 온라인 신청 처리 현황 등 : 거주지 주민센터
    • 아동행복카드 신청 후 아동행복카드 발급, 보육료 납부내역, 입소대기, 시스템조회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아동행복카드 상담, 카드 분실, 해지, 재발급 관련 문의 : 카드 발급자별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부모급여 중복 여부

     

    많은 분들이 육아수당과 육아휴직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정부가 아동의 성장환경을 돕기 위해 월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매월 25일 신청 계좌를 통해 0개월부터 95개월까지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은 부모가 외국인이든 다국민이든 난민으로 인정되는 아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사이트,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추가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녀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 기간에는 지원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4년 아동수당

     

     

     

     

    2024년 양육수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양육수당은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월 15만원, 월 10만원은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금액은 만 21세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모수당 신설로 만 22세에 출생한 자녀는 위 달이 아닌 만 2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달리 부모수당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2024년 양육수당

     

     

     

    2024년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 이상 만 5세 미만이면 소득계층 여건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면 누구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세부터 2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이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 누리과정 대상자인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는 월 28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대신 소득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보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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