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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이번글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15일, 하반기 3월 1일~15일
      정기신청은 23년, 1년 근무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므로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늦으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손해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작품별 장려금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작년 하반기 금액은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급하며, 상반기 금액은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합니다.

     

    유형 귀속기간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23년 하반기 24년 3월1일 ~ 3월15일 24년 6월
    23년 정기분 24년 5월1일 ~ 5월30일 24년 8월
    24년 상반기 24년 9월1일 ~ 9월15일 24년 12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분은 매년 8월 중순에 이루어집니다. (5월 신청, 8월 지급)
    상반기는 매년 12월에 지급 (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는 매년 6월 지급 (3월 신청, 6월 지급)

    보통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정기 신청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는데, 이 역시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받습니다.
    8월 중순에도 같은 지급일이 주어집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꼭 신청해서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소득(총소득)

    전년도 부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설정된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이 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인상됐습니다.
    가구 형태별 근로 장려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것을 말합니다.

    이자, 배당금, 연금수입이 모두 합쳐집니다.

     

     

    단독, 외벌이 맞벌이 기준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외벌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급여총액은 300만원이내
    • 맞벌이 : 신청자와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조건

    소득이 해당한다고 해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소득에는 주택, 토지, 건물 및 예금이 포함됩니다.

    • 전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이 전년도 기준(2023년 6월 1일) 2억 4천만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목돈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제외

     

     

     

    장려금 금액 및 대상자 조회

    가구수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총급여 구간과 재산 등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대상조회를 한번에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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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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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대리

    평일 9시 ~ 18시(토/일 공휴일 제외)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상담센터 (1566-3636)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되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기준

    근로장려금 감액 기준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최대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은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으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유층이 돈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재산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사이라면, 지원금의 50%를 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200만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기한을 놓치고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10% 감면됩니다. 즉, 100만 원 또는 9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이 크면 감면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물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환급액의 30% 이내에서 세금을 먼저 주고, 장려금 1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제금 체납액이 200만원이더라도 장려금 전액을 주지 않고 세금 30만원과 70만원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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